검찰에 따르면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있던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 2008년에 법인세 207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KP케미칼은 장부상 기계설비를 비롯한 고정자산이 1512억원가량 남은 것으로 기록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분식회계에 의해 가공된 내용이었다.
KP케미칼은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는 고정자산을 보유하면 법인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조작된 장부를 바로잡지 않았다.
기 전 사장은 이 장부를 근거로 법원과 세무당국에 법인세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과 행정심판 청구 사건을 제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기 전 사장에 이어 롯데케미칼 대표이사를 맡은 허수영 사장 재임 기간에도 비슷한 소송 사기가 벌어졌을 것으로 보고 허 사장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