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 개정 본격 돌입

2016-08-11 12:35
  • 글자크기 설정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운용상 미비점 개선 예정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중국 자본이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워 유수의 제주 카지노들을 싹쓸이 하고 있는 가운데 카지노업 조례 개정에 본격 시동이 걸린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지난해 6월 3일 제정돼 1년여 동안 시행해 온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가 제정 시행 후 운용상 미비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작업을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건전한 카지노업 발전을 위한 제도정비 작업과 관련해 법률 개정작업이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법에 위임된 권한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반영하고, 제주특별법 및 관광진흥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 또한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전산시설 중 서버와 같은 중요 사항이 아닌 단순 터미널이나 웹 패드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의 교체에 대해 변경허가에서 변경 신고로 완화 △현재 임원의 변경사항에 대해 별도 신고 규정이 없으나, 법령상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규정이 있는 바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변경 시에는 변경신고토록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호텔 등급의 표시체계 변경(특1급→5성급)에 따른 사항 및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결격사유에 해당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하는 등 사항 개정 내용에 포함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 뿐만 아니라 현행 VIP고객 위주의 시장에서 탈피해 대중고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전자테이블게임의 도입을 위한 영업 종류의 개편도 포함돼 있다”며 “지난해 메르스사태 및 중국의 반부패정책 기조로 인한 VIP고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달 중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 및 규제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