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지난해 6월 3일 제정돼 1년여 동안 시행해 온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가 제정 시행 후 운용상 미비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작업을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건전한 카지노업 발전을 위한 제도정비 작업과 관련해 법률 개정작업이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법에 위임된 권한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반영하고, 제주특별법 및 관광진흥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 또한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전산시설 중 서버와 같은 중요 사항이 아닌 단순 터미널이나 웹 패드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의 교체에 대해 변경허가에서 변경 신고로 완화 △현재 임원의 변경사항에 대해 별도 신고 규정이 없으나, 법령상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규정이 있는 바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변경 시에는 변경신고토록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 뿐만 아니라 현행 VIP고객 위주의 시장에서 탈피해 대중고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전자테이블게임의 도입을 위한 영업 종류의 개편도 포함돼 있다”며 “지난해 메르스사태 및 중국의 반부패정책 기조로 인한 VIP고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달 중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 및 규제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