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대법원의 유원지 인가 무효 판결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가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제주도가 유원지 결정 기준과 설치 기준을 강화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지난 5월 유원지 특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후속 조치로 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해 유원지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일 입법예고 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현행 규정상 유원지는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으며,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유원지 입지조건으로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과 지하수·경관자원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 지역을 제한했다. 특히 숙박시설의 설치 기준은 구역 면적의 30% 이내, 녹지시설은 구역 면적의 30% 이상으로 강화해 숙박시설 위주의 유원지 개발을 제한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유원지 개발방식의 관광사업을 지양하고, 관광지 및 관광단지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관광지를 포함시켰다.
도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