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란 사용된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출고 가격과 별도의 금액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구매자가 용기를 반환하면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도 모든 소매점에서 1인 30병까지 환불이 가능하지만 단, 주점이나 음식점용 빈병은 환불대상에서 제외되며 파손되거나 이물질 등으로 재사용이 어려운 것도 제외된다.
아울러 빈병을 이유없이 받지 않는 소매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되며, 이행치 않는 소매점을 신고하면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통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과 더불어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