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지난 8일 자유학기제 마케팅이나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한 학원 35개소에 대해 특별 단속을 한 결과 규정을 어긴 20개 학원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육청은 북부, 강동송파, 강서양천,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관할 서울시내 학원밀집지역의 학원 중, 홈페이지에서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마케팅 내용이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홍보 문구가 발견된 학원 35개 학원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의 학원지도 담당공무원 32명이 참여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정밀점검 결과 교습비 변경 미등록, 허위과대광고,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성범죄 경력 미조회, 강사 게시표 등 미게시, 시설·설비 변경 미등록 등 불법운영 사항을 적발하고 양천구 A어학원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7일 및 400만원의 과태료를, 13개 학원에 대해서는 5~25점의 벌점, 6개 학원에 대해서는 10점~25점의 벌점과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학원들에 대해 위법사항이 적발되지 않을 때까지 2개월 간격으로 반복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동일한 위법행위로 2년 이내 기간에 반복해서 적발되면 반복 횟수별로 벌점이 늘어난다.
벌점 31점부터는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말소를 하도록 해 위법운영이 개선되지 않으면 교습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전면 시행되는 중 1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학원들이 학부모의 불안감을 이용하는 마케팅 행위와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운영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하는 ‘자유학기제 정착과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학원 등 지도 특별 대책’을 지난 2월에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