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보안검색 홍보 포스터. [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내 철도테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철도보안검색을 시범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철도안전법 제48조의2에 의거해 실시되는 이번 보안검색은 이슬람국가(IS)의 국내테러 경고와 한국인에 대한 테러대상 지목, 남북분단에 따른 지정학적 특성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다.
보안검색은 철도역사와 승강장 입구, 대합실 등에서 불특정 시간대에 무작위·이동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철도경찰이 KTX 주요역(서울·오송·익산·부산역)에서 휴대물품 소지 여객과 거동수상자 위주로 검색하고, KTX 열차에 탑승한 철도경찰관이 수하물에 대한 검색도 병행한다.
이 같은 보안겁색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선별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철도와 지하철역의 모든 출입자에 대해 전부 시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내년부터 폭발물 탐지견을 도입하는 등 철도보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