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요 대부업체와 간담회 개최···대부업법 개정 사항 논의

2016-08-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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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오른쪽 둘째)이 10일 서울 종로구 금감원 연수원에서 개최된 대형 대부업체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제도 정착을 위해 서울 종로구 금감원 연수원에서 대형 대부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 자리에서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부사항을 전달하고, 건전한 대부관행 형성을 위한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 방안 및 정책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부시장 규모는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대폭 확대되고 있다”며 “지난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대형 대부업체 등에 대한 감독권한이 금융위·금감원으로 이관되는 등 감독체계가 개편됐다”고 말했다.

또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 및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대부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변하고 있다”며 “대부업체가 서민금융의 동반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자발적인 체질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신규 등록 업무 등에 차질이 없도록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더불어 대부업체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및 무분별한 연대보증 취급 등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불합리한 대부관행 개선 노력도 지속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대부업권의 건의사항은 검토 후 대부업 정책 수립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 대부업법은 △대부업 등록 및 관리‧감독 체계 개편 △총자산한도 규제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마련 △보증금 제도 도입 △대부채권 양도 제한 △대주주‧계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등 조항이 변경되거나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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