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한 모정' 영아 살해 30대 구속 영장

2016-08-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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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서울의 한 호텔 화장실에서 갓난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영아 살해 관련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나이트클럽에서 미군 남성과 만난 뒤 호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했다. 다음날 이 남성이 외출한 사이 아이를 출산한 뒤 호텔 화장실에서 자신의 아이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아이의 시신은 이날 오후 A씨가 머물렀던 방을 청소하던 호텔 직원에게 발견됐다. 이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덜미를 잡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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