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롯데백화점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유통업계 지형도를 바꾸고 있다.
김영란법의 선물 허용 상한액이 5만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각 업체들도 이를 고려한 상품을 늘리는 추세다. 이에 따라 주로 고가선물을 취급했던 백화점은 타격이 예상되는 반면 저가용 상품을 취급하는 편의점은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백화점의 경우 5만원대 이하 상품을 선보이며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섰다. 백화점 업계는 지난 7월부터 이른 추석선물 프로모션에 돌입했다.
롯데백화점은 이달 25일까지 추석선물세트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할인을 통해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가가는 동시에 상품가격도 적정선으로 맞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이번 추석 선물세트는 5만원 이하의 실속형 상품 비중을 전년보다 20% 늘렸다.
현대백화점의 경우도 최근 합리적 소비 트렌드가 유행하는 것에 착안, 실속형 선물세트를 전년보다 20~30% 늘렸다. 5만원 이상 선물세트 비중이 아직까지는 많지만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파악해 적절한 가격 조절을 해 나갈 방침이다.
백화점 업계에서는 이번 추석이 김영란법 시행 이전인 만큼 대체로 상관이 없다는 반응이다. 5만원권 이하 실속형 상품을 늘린 것도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가치소비가 트렌드로 자리잡은 게 주요 요인이라는 설명. 다만 각 업체들이 여러 이유로 실속형 상품을 평균 20%정도 늘린 점은 사실이며 추석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사항을 고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화점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추석이 지난 후부터 협력회사들과 함께 상품의 가격에 관해 함께 고민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트와 편의점 업계는 이번 김영란법에 관해 좀 더 조심스런 입장이다. 당장의 실익을 계산하긴 힘들지만 마찬가지로 저가형 상품이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 특히 이마트의 경우 올해 설과 지난해 추석 모두 팔린 상품의 90%정도가 5만원 미만의 실속형이었다.
각 대형마트는 7월말부터 추석 선물세트 예약판매에 나서며 할인행사를 병행했다. 가격경쟁력을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김영란법의 고민도 해결하자는 취지로 분석된다.
편의점의 경우는 이번 김영란법을 통해 약간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품고 있다. 백화점에서 고가의 선물을 사던 고객들이 김영란법에 부담감을 느끼고 실속형 상품을 편의점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CU(씨유)의 경우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모두 5만원 이하 저가형 상품이 명절선물 매출의 70%를 차지했다. GS25도 올해 설 준비한 상품은 총 623종이었으며 그 중 5만원 이하 상품이 320종을 차지했다. 절반 이상을 실속형으로 구성한 것이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고가의 명절 선물을 찾는 손님은 많지 않다”며“명절 선물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 5만원대 이하의 상품을 찾는 고객이 늘 것으로 보고, 관련 가격대의 상품 위주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