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가 열리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음식물 등 가액기준 인상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선고로 현실화된 ‘3(식사)·5(선물)·10(경조사비, 이상 단위 만원)’ 법칙을 ‘5·10·10’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게 핵심이다. 국회가 ‘김영란법’ 가격 기준 인상에 나섬에 따라 시행령 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그 이유로 ‘김영란법’ 시행 후 농·축·수산물 수요가 ‘1조8000억 원∼2조3000억 원 감소한다’는 점을 꼽았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농수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농·축·수산물의 고급화 정책과 상충한다”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는 등 현실과 괴리가 있어 규범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액기준 인상은)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와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의 여망에 동의하면서도 국가의 기간산업인 농수산업과 상대적으로 약자인 농어민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해수위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법제처 주관으로 열린 국가입법정책협의회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