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효담요양원을 찾아 원격의료 시범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지난 6월부터 이어진 6번재 민생현장행보로, 박 대통령은 그동안 초등돌봄교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우수기업,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읍면동 복지허브화 현장, 판교 창조경제밸리 현장을 방문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노인요양원은 지난해 7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해 고혈압, 당뇨, 치매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72명의 입소자를 대상으로 촉탁의사의 정기적인 방문진료와 원격의료를 병행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촉탁의사가 방문진료일이 아닐 때 만성질환 또는 감기 등 일부 경증질환에 대해 원격의료를 통해 환자 상태를 관찰하고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 대통령은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원격의료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는 모습을 참관하고 나서 입소자와 가족, 임직원, 대한노인회장, 대한의사협회장과 원격의료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이어 "우리나라는 의료 인력이 상당히 우수하고 IT 강국이기도 하다"며 "그래서 아주 최고의 원격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나라"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브라질, 중국, 페루 등 8개국이 원격의료를 도입하기 위해 협력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활성화되면 진료 기기, 원격의료 시설 등 여러가지가 발달해 그에 따라서 고용인력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격의료 도입을 우려하는 여론에 대해선 "현행 의료체계는 조금도 건드리지 않고 그 안에서 IT 첨단기술을 활용해 어떻게 하면 의료서비스를 더 잘 해볼까 하는 게 근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다른 나라들은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해서 (원격의료를) 활성화하면서 세계시장을 선점할 것인가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오해 때문에 차질이 빚어져서 잘못하면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든다"고 염려했다.
정부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폐기되자 지난 6월 개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해 원격의료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범사업 대상 시설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요양시설과 군부대, 원양선박, 도서벽지, 교정시설 등 278개 기관, 1만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조사에 따르면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도서지역 주민들 가운데 약 80%, 병사들 중 90%가 만족감을 나타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정부는 또 원격의료 산업이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보고 박 대통령의 국외 순방을 계기로 8개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원격의료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8개국 중 페루, 필리핀, 몽골은 오는 10월부터 현지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몽골의 경우 국내에서 치료받은 자국민 환자들이 귀국 후에도 원격의료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