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독은 정부 3.0 차원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근로자 정보와 고용보험 데이터를 연계·분석, 출산휴가 중 해고, 육아휴직 미부여 등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점검기간은 8.1~8. 31까지 1개월 간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미부여 등이다.
이외 직장 내 성희롱, 임금 체불 등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하고,.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 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에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과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호원 지청장은 “이번 지도점검으로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출산·육아휴직 등을 할 수 있는 고용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