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 모성보호 감독

2016-08-04 14:4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서호원)이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실태를 집중 감독해 여성고용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에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수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정부 3.0 차원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근로자 정보와 고용보험 데이터를 연계·분석, 출산휴가 중 해고, 육아휴직 미부여 등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점검기간은 8.1~8. 31까지 1개월 간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미부여 등이다.

이외 직장 내 성희롱, 임금 체불 등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하고,.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 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에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과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호원 지청장은 “이번 지도점검으로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출산·육아휴직 등을 할 수 있는 고용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