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원하는 인력의 자율적 채용을 위해 청년내일채움 공제 참여대상 기업에 직접선발 요건을 확대하고, 고졸예정자의 경우 청년친화 강소기업, 일학습 병행기업 또는 체계적 현장 훈련기업에만 참여 가능했으나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다.
또 5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벤처지원업종, 직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특정기업에 한해 일부 허용했으나 청년창업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대상도 확대했다.
청년은 당해 기업에서 취업과 연계된 현장연수(실습)을 3개월 초과해 받은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경우, 인턴기간은 수료한 것으로 보아 정규직채용과 동시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2016.1.1. - 2016.6.30.까지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는 8.31일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청가능하도록 참여대상도 확대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워크넷 인턴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에 접속하여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한편 안양고용노동지청 서호원 지청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및 청년층의 참여자격 확대를 통해 청년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양질의 기업과 우수한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