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3%는 ‘기존대로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래픽=리얼미터]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3(식사)·5(선물)·10(경조사비, 이상 단위 만원)’ 기준의 엄격한 시행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3%는 ‘기존대로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기존대로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69.0%로 가장 높았다. 수정안 상향 완화에 찬성하는 비율은 28.2%에 불과했다.
이어 △30대(기존안 엄격 시행 66.6% vs 수정안 상향 완화 24.1%) △60세 이상(56.3% vs 31.0%) △50대(56.2% vs 39.9%) △20대(47.7% vs 25.7%)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79.3% vs 20.7%)에서 기존대로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국민의당 지지층(66.7% vs 31.5%) △더민주 지지층(61.0% vs 34.6%) △새누리당 지지층(56.1% vs 37.8%) 등이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67.1% vs 29.9%) △중도층(61.9% vs 33.9%) △보수층(60.1% vs 35.1%)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70.1% vs 16.7%) △부산·경남·울산(67.6% vs 24.7%) △수도권(58.7% vs 29.9%) △광주·전라(56.5% vs 33.0%) △대전·충청·세종(49.2% vs 45.7%)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78%)와 유선전화(22%) 임의전화걸기(RDD) 스마트폰앱조사 및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며, 응답률은 6.0%(총통화 8367명 중 502명 응답)였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