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군포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소이빈네이처가 제조·유통한 '고소한 연두부'에서 식중독균이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제품에서는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치(1000/g)보다 3배(3400/g) 넘게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8월 11일자인 제품으로, 총 수량은 304.8kg으로 1016개(각 300g)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관련기사식약처, 에토미데이트 신규 마약류 지정식약처, 우울증 진단 보조 'AI 의료기기' 국내 최초 허가 #고소한순두부 #식약처 #식중독균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