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시장 고경실)는 오는 4일부터 접수되는 건축허가 신청 사항에 대해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한다.
△건축 공사시 감리업무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661㎡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제외) △495㎡ 이하의 소규모 일반건축물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에 대해 적용된다.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가 착공신고 전에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허가권자는 정해진 명부에 따라 설계자 외의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