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현재 사업장이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대해 월 1000만원까지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돼있지만, 이 한도를 없애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모두 3건의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세와 관세 등은 이미 지난해 1월에 신용카드 납부 금액한도가 폐지됐다"며 "4대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한도를 없애면 기업들의 현금유동성이 향상되고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한 수수료율 인하 협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