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가 지난달 180만명을 넘어서며 2000년 1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최대치가 됐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초단시간 근로자는 183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4%(15만7000명) 급증했다. 올해 1월 147만1000명에서 2~6월까지 150만명대에서 횡보하다가 7월 167만5000명으로 급증했고 지난달에는 180만명선을 돌파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하루 평균 3시간 정도에 불과한 이들을 의미한다. 월 단위로는 60시간 미만이다.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주휴수당과 연차, 퇴직금 규정도 없다. 대표적인 '질 나쁜 일자리'다.
정부는 지난달 초단시간 근로자가 대폭 늘어난 이유로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 효과를 들었다. 주 단위로 초단시간 근로자 수를 집계하다 보니 연휴로 인해 평균 취업시간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현상과는 괴리가 있는 해명이다. 오히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청년 인턴 등 단기 일자리가 늘고 있는 영향이 더 핵심적이다.
실제 지난달의 경우 공공 일자리 등이 배치된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분야'의 초단시간 근로자가 167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와 기타 분야가 115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3%(9만8000명) 급증했고 도소매·숙박음식점 분야도 5.3%(1만8000명)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지급 부담 탓에 풀타임 대신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여럿 채용하는 이른바 '쪼개기 고용'이 횡행하는 것도 초단시간 근로자를 늘리는 또 다른 요인이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최소 하루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실제 일한 시간에 더해 하루치 급여를 더 주는 제도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 최저임금(9860원)이 올해보다 2.5% 더 오른 데다 내수 둔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수익성 악화가 심각한 만큼 초단시간 근로자 추가 확대 가능성 역시 높은 상황이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로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청년층 고용 비중이 높은 대면 서비스업 분야를 중심으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났다"며 "이는 불완전 고용 확대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일자리 전담반(TF) 등을 통해 고용 상황을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열린 '일자리 TF 회의'에서 "다른 연령보다 청년층의 고용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필요 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초단시간 근로자는 183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4%(15만7000명) 급증했다. 올해 1월 147만1000명에서 2~6월까지 150만명대에서 횡보하다가 7월 167만5000명으로 급증했고 지난달에는 180만명선을 돌파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하루 평균 3시간 정도에 불과한 이들을 의미한다. 월 단위로는 60시간 미만이다.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주휴수당과 연차, 퇴직금 규정도 없다. 대표적인 '질 나쁜 일자리'다.
정부는 지난달 초단시간 근로자가 대폭 늘어난 이유로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 효과를 들었다. 주 단위로 초단시간 근로자 수를 집계하다 보니 연휴로 인해 평균 취업시간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의 경우 공공 일자리 등이 배치된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분야'의 초단시간 근로자가 167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와 기타 분야가 115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3%(9만8000명) 급증했고 도소매·숙박음식점 분야도 5.3%(1만8000명)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지급 부담 탓에 풀타임 대신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여럿 채용하는 이른바 '쪼개기 고용'이 횡행하는 것도 초단시간 근로자를 늘리는 또 다른 요인이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최소 하루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실제 일한 시간에 더해 하루치 급여를 더 주는 제도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 최저임금(9860원)이 올해보다 2.5% 더 오른 데다 내수 둔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수익성 악화가 심각한 만큼 초단시간 근로자 추가 확대 가능성 역시 높은 상황이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로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청년층 고용 비중이 높은 대면 서비스업 분야를 중심으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났다"며 "이는 불완전 고용 확대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일자리 전담반(TF) 등을 통해 고용 상황을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열린 '일자리 TF 회의'에서 "다른 연령보다 청년층의 고용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필요 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