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일 '우리나라와 선진국과의 생활화학제품 관련 처벌법규, 위반사범 처리 및 법원 선고현황 등 비교·분석 및 구체적인 형사사건 사례연구를 통한 검찰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관련 법령정비를 위한 연구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검찰은 이번 연구를 통해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미국과 독일 등 해외의 처벌법규와 법원의 선고현황을 연구해 유해 화학제품 제조자에 대한 새로운 처벌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연구결과는 화학물질 내지 생활화학제품 관련 사건처리기준 연구 및 제도 개선 마련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