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판매수량 제한 소식에 화장품株↓

2016-08-0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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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관세청이 면세 화장품의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지침을 정했다는 소식에 1일 화장품주가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아모레퍼시픽은 전 거래일보다 8000원(2.06%) 내린 38만원을 기록했다. 아모레퍼시픽우도 5.78% 하락했다.

2분기 호실적에 최고가 행진을 이어왔던 LG생활건강도 전 거래일보다 6만1000원(6.05%) 내린 94만7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3개월여만에 100만원대가 무너졌다. LG생활건강우도 6.68% 떨어졌다.

한국콜마홀딩스(-7.63%), 토니모리(-6.91%), 잇츠스킨(-5.68%), 한국화장품제조(-5.22%), 에이블씨엔씨(-4.66%), 한국화장품(-4.42%) 등도 동반 하락했다.

관세청은 최근 면세점 업체들에 출국일 기준으로 한 사람당 가방과 시계를 합산해 10개 이내, 화장품과 향수는 브랜드별 50개 이내로만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상품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보냈다.

관세청 측은 "보따리상 등을 통해 면세품이 국내로 불법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재기로 다른 여행자들이 면세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 지침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내로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 여부와 시점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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