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거래 신탁은 신탁 만기일 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계좌다.
대상 계좌는 개인연금신탁의 경우 △만기일이 경과한 계좌로 잔액이 120만원 이하인 계좌 △미지급 연금 보유 계좌다.
일반신탁은 잔액에 관계 없이 △5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적립 만기일이 경과한 계좌가 해당된다.
또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도 장기 미거래 신탁 보유 유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미거래 신탁을 가지고 있는 고객은 각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해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