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우리나라산 소량 식육 함유 가공품과 증류주의 중국 수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12차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 식품의 중국 수출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지속·강화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의제로는 주요 의제는 △소량 식육 함유 가공품의 중국 수출 허용 △중국 수출 증류주의 통관 절차 간소화 △한·중 수출입식품 전자상거래 안전관리 협력 △양국 공무원 인적 교류 확대 등이 다뤄졌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량 식육 함유 가공품에 대한 수입허용절차 진행에 대해 협력키로 했다.
중국은 구제역 발생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산 소량 식육 함유 가공품 수입을 금지해뒀다.
또 중국 수출용 증류주에 대한 가소제 검사성적서 제출 의무도 면제하기로 공식 확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직구 등 전자상거래 분야의 안전관리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양 기관 공무원의 인적 교류 역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