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 박준영 의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2016-08-01 12:59
  • 글자크기 설정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준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일 시작됐다.

이날 오전 10시50분쯤 감색 양복에 하늘색 넥타이 차림으로 서울남부지법에 나타난 박 의원은 '영장 재청구에 대한 심경은 어떤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특별한 생각은 없고 성실히 심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신에게 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치 문화 선진화에 대한 여망으로 신당을 시작하고 국민의당에 입당하는과정을 보면 공천헌금이 오갔다는 것은 대단한 오해"라고 못 박았다.

또 첫 번째 영장 기각 이후 선거비 불법 지출 혐의가 추가된 데 대해서는 "액수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 같은데 나는 모르는 이야기"라고 부인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향했다.

그동안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 총 3억 5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아왔다.

박 의원은 한 홍보업체로부터 선거 홍보물 8천만원 상당을 납품받고 3400만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3억5000만원 수수 혐의로 지난 5월18일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이에 보강수사를 펼친 검찰은 기각 두 달 만에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홍보업체 관련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28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0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