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 20대 연대보증인 소득확인 절차 강화한다"

2016-08-0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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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 앞으로는 대부업자가 20대 청년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려면 재직증명서나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소득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 채권추심업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을 남발해 시효를 되살리는 행위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자의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는 연대보증대출이 금지됐지만, 대부업자는 자율에 맡기고 있다. 6월 말 기준 26개 대형 대부업자는 자율결의를 통해 연대보증을 폐지했지만, 대부분 대부업자는 여전히 활용하고 있다.

특히 실질적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함에도 연대보증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친구나 직장동료 등의 부탁으로 쉽게 보증에 동의하는 20대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경우가 빈번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3월말 기준 대부업체 전체 연대보증대출 중 27%가량에서 20대 청년층이 연대보증으로 입보돼 있다

또 대부업자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득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카드사용 내용으로 연소득을 추정한 'NICE 추정 소득 확인서'만 요청하는 등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20대 청년층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경우 재직증명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보험 납입증명서 등 근무지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나 급여통장사본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연대보증인이 20대일 경우 연대보증의 위험 및 법적효력에 대한 사전고지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부채권 매입추심업자가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으로 시효를 부활시키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현재 채권추심업자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시효가 되살아난다. 특히 전자소송제도 도입으로 소송 비용도 저렴해 100만원 미만 소액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이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지급명령을 이용한 소멸시효 부활행위는 과도한 채무부담과 민원 유발 가능성이 있다"며 "지급명령을 이용한 소멸시효 부활행위를 중단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향후 검사 시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부업자들이 법정 최고 금리의 추가 인하를 우려해 5년 등 장기 대출을 유도하는 행위도 개선 대상이다.

금감원이 2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년 이상 대출 비중은 지난해 6월말 약 41%였지만, 올해 1월~3월 18일 취급 대출 중 비중은 66%가량으로 늘었다. 일부 업체에서는 지난 3월 법정최고 금리 인하 이후 신규대출 전부가 5년 이상인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계약기간을 1년과 3년 5년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개선하고, 대부 상담 시 계약기간별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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