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당 137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 참여 연차별로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해 최대 50명까지 지원한다.
인천시는 올해 일자리창출 사업에 국·시비와 군·구비 등 총 56억원을 투입한다.
국·시비와 군·구비를 등 총 17억 원이 지원된다. 인천시는 사업주의 책임 강화를 위해 사업주가 10%를 부담하는 현행 방식에서 1회 지급 10%, 2회 지급 20%, 3회 이상 지급 30%로 자부담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였다.
한편 인천시는 2016년에 두 차례 공모를 통해 일자리창출사업에는 총 73개 기업에 394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사업개발비에는 75개 기업에 11억여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3차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신청을 희망하는 인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은 1일부터 11일까지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에서 신청서·사업계획서·예산운용계획서 등을 온라인으로 작성,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재정 지원을 통한 다양한 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의 성장을 도와 시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금년도 두 차례에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지 못한 기업은 이번 3차 공모에 꼭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