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유예 기간 1∼2년 연장” 및 “영종지구(용유·무의) 통합 개발계획변경(안)” 확정

2016-08-0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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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지난달29일 제8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 용유·무의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가 1~2년 연장됐다.

하지만 용유 블루라군과 무의 힐링리조트사업은 진행이 불투명해 이번 지정해제 연장에서 제외되었다

이와함께 영종지구(용유·무의) 통합 개발계획변경(안)이 확정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영근)은 1일 영종지구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유예기간 연장”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통합 개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지난달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8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1]


인천 경제청이 이번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은 용유·무의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6개 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유예기간 연장과 인천 영종지구 용유 오션부외 2건에 대한 통합 개발계획 변경(안) 이였으며, 이중,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유예 기간 연장 관련하여, 1~2년 연장 4건과 지정해제 2건이 결정되었고 통합 개발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유예기간 연장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제8조의2에 따라 ’14. 8. 5일부터 ’16. 8. 4일까지 2년간 지정해제 의제 유예를 받은 사업지구는 이 기간 내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 해제될 수밖에 없어, 해제 유예 기간 내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곤란한 6개 사업 지구에 대하여, 인천경제청이 지난 2월 산업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유예 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산업부는 자문평가 회의를 거쳐 이번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지구별 유예 연장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번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한 사업지구에 대하여 엄격한 검토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부합되지 않거나, 유예 기간 내에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지 않은 부실 사업지구는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산업부 방침에 따라, 용유 블루라군과 무의 힐링리조트가 이번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유예 연장에서 제외되어「경자법」제8조의 2에 따라 8월 5일부로 자동 해제된다고 밝혔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통합 개발계획 변경(안)은 그동안 영종지역이 2차에 걸쳐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단행되었고, 최근 항만법 등에 의해 추진된 한상드림아일랜드 등의 개발계획을「경자법」에 의한 개발계획으로 편입되는 등 개별 단위 사업지구 외 영종 전체 개발계획에 대한 통합정비 필요성에 따라 용유·무의 통합개발계획지구 중에 용유 오션뷰(12만4,530㎡)는 사업지구 내에 설치되는 공원시설에 대한 시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위치 조정 및 진입로 확충과, 무의 LK(124만6,106㎡)는 친환경 개발을 위한 공원·녹지·도로 등 공공용지 확대를 위해 경자구역 지정에 대한 면적 증·감 없이 토지이용계획만 재배치하는 내용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지구(1만7,284천㎡)는 공항지역 내 타법인「수도권 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공항지구(개발계획 미 수립지)를「경자법」상 개발계획에 포함하고, 공항지역 내에 분리[공항복합도시(IBC-2)+공항지구] 운영 중인 단위개발사업지구를 인천국제공항지구로 일원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실미도 일원 개발을 위해 쏠레어 코리아(주)가 제출한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확대 및 개발계획 변경(안)은 관련 중앙부처 협의 결과 무인도서 관리유형 변경 등의 절차 이행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추후 재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이유로 이번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유예기간 연장과 용유·무의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용유 오션뷰와 무의 LK 지구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실시계획 승인 신청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고, 용유 노을 빛 타운과 용유 을왕산 Park52는 사업시행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절차에 따라, 사업 협약 및 시행자 지정 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인천경제청은 밝혔다.

◆인천 경자구역 지정해제 의제 유예기간 연장 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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