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내년부터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은 총 3년으로 지금보다 1년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전문과는 4년간 수련을 받아야 한다. 3년간 교육하는 과는 결핵과·예방의학과·가정의학과 3곳뿐이다.
전공의 수련 관련 정책, 수련병원 지정 기준 등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학회 각 3명, 대한전공의협의회 2명,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각 1명, 전공의 수련 관련 전문가 3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한다.
전공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연속수련의 정의와 범위도 정해졌다.
주간근무 이후 계속해서 당직근무를 한 경우는 전공의법에 따라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연속수련'으로 규정했다.
전공의와 수련병원의 수련계약서엔 수련규칙, 보수 외에 계약기간, 수련시간 및 수련장소, 휴일·휴가, 계약 종료·해지 등을 넣도록 했다.
또한 수련병원 평가를 위해 수련규칙 이행, 수련 교육과정 제공 여부 등의 항목을 매년 서면·현지조사하고, 수련환경 평가에서 중대한 문제 등이 확인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