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재계 "결과 존중, 가이드라인 없어 경영 불확실성만 커질 듯"우려

2016-07-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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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및 내부 가이드라인 마련 분주

아주경제 산업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김영란법이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던 헌재마저 무사통과함에 따라 산업계에서도 본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그간 시행해오던 마케팅 및 접대 관행 역시 손질해야한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은 아직 김영란법과 관련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법을 충실히 준수한다는 원칙 하에 움직인다는 입장이다. 당장 오는 9월 28일 이후 골프와 식사 등의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또한 법 시행을 앞두고 대책 마련과 내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직원 대상 강의를 본격 실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삼성그룹 측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른다는 방침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헌재 결정에 따르겠다"며 "허용범위 내에서만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역시 헌재의 결정을 따른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합헌이 난 만큼 거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잘 준비해서 따르겠다"고 말했다.

LG그룹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업무 수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을 점검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해설집과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내 교육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정부 차원에서 나와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행사도 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기업이 알아서 판단하기란 쉽지 않아 고민이기 때문이다. 이용우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본부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일단 첫 케이스는 벗어나야되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디까지가 허용 범위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 경영의 불확실성만 커질 수 있다"며 "법 시행 이후 첫 케이스가 무엇 때문에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 지를 지켜봐야 정확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범죄자를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김영란법의 재개정을 통해 다소 완화되리라 믿는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 자체가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법 적용에 따른 피해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경상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우리 경제계는 청탁금지법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내용을 존중하며, 제도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입법취지의 효과적 달성과 새 제도 도입충격의 최소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방안을 깊이 고민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자칫 정상적인 친목교류와 건전한 선물관행마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소비위축과 중소상공인 피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를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으로 이뤄진 전국자영업자총연대에서도 유감스럽다는 반응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되 우리 경제·사회 현실과 함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농림축수산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요구된다"며 "법의 시행은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고 전반적인 경제·사회 현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충분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전국자영업자총연대는 논평을 통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초석을 세우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기에 헌재의 결정에 대해 존중하지만 그동안 생계를 뒤로 하고, 현장에서 ‘김영란법’의 경제적 부작용과 부정적 파장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던 소상공인업계는 벌써부터 막막함이 엄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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