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이미지 확대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줄인 일명 '김영란법'이 합헌 결정되면서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게 됐습니다. 김영란법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공직자가 직무와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과태료만 부과되지만, 직무 관련없이 100만원 이하를 받더라도 동일인물에게 총 300만원 이상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관련기사'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5만원…27일부터 시행중기중앙회 "국힘 김영란법 한도 상향 제안 환영…내수 활성화 큰 도움" #김영란법 #카드뉴스 #합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