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스폰서 검사’,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등 연이은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이 계기였다.
김 전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 방안’을 보고했고, 공직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목적으로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가칭)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후 권익위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마련하고 2012년 8월 입법예고했다.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내용이 골자였다.
국회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법의 적용대상이 광범위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원들의 비판이 심해 정무위원회에 상정만 됐을 뿐 8개월간 사실상 방치됐다.
국회에서 김영란법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2014년 4월. 당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관피아’(관료+마피아)라는 여론이 형성됐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여야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제외하고 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2015년 1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시켰다. 이미 6차례에 걸친 법안심사를 거치면서 정부 원안과는 멀어진 ‘누더기법’이라는 오명을 쓴 채였다.
같은 해 3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김영란법은 재석의원의 91.5%라는 압도적인 찬성률을 기록하며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같은 달 26일 박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고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날인 27일 현재의 청탁금지법이 제정, 공포됐다.
하지만 국회 통과 이틀만인 같은 달 5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가 28일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