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사진제공=서천군]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다음 달부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과태료 대상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내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거나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선과 장애인전용 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이같은 경우가 적발되면 경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된다.
구남신 사회복지실장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