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개최

2016-07-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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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버스정책위, 성남·안산 산단 통근버스 운행 허용 의결

[경기북부청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 허용 대상 산업단지가 안산 스마트허브와 성남 산업단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7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경우 한양대학교 교수(공동위원장), 구헌상 도 교통국장, 조광명 도의원, 천영미 도의원, 곽영진 경기북부경찰청 경기교통과장, 정재호 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 등 도 버스정책위원회 위원 19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이날 성남시 중원구 소재의 ‘성남 산업단지’와 안산시 단원구 소재 ‘안산 스마트허브(반월 국가산업단지)’를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로 선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두 곳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1년간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허용된다. 우선, 성남 산업단지의 경우 8대의 통근버스를 출근 시 2회, 퇴근 시 1회 운행하고, 안산 스마트허브는 5대의 통근버스를 출근 시 2회, 퇴근 시 3회를 운행할 예정이다.

1년이 지난 후에는 운영기간 동안 실시한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완 및 운행 지속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단, 위원회는 기존 지역 운수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기간 동안에는 통근버스의 증차를 하지 않기로 조건을 붙여 수정·가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은 오는 8월 중 확정·고시하게 될 예정이며, 이후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통근버스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현재 성남 산업단지에는 3,824개사에 4만2,998명이 근무하고 있고, 안산 스마트허브에는 7,030개사에 15만6,926명이 근무 중이다.

문제는 이 많은 인원들이 출퇴근 시 집중적으로 몰린다는 것. 이로 인해 교통체증은 물론, 시내버스 내 혼잡도로 인한 승차불편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도는 지난 3월 통근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고시·지정 계획을 수립, 버스정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이후 수요조사, 현장방문,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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