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아이언. [사진=아이언 인스타그램]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케이블채널 Mnet 쇼미더머니3에서 준우승한 뒤 정식 가수로 데뷔한 래퍼 아이언(24·본명 정헌철)이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로 아이언과 래퍼 키도(24·본명 진효상)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범행한 유명 아이돌그룹 전 멤버, 가수·작곡가 지망생, 공연기획가 등 5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언은 2014년 12월부터 작년 3월까지 지인 집이나 소속사 숙소 화장실 등에서 세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연극이 끝나고 난 뒤’ 안보현, 로맨스 생태계 교란 속 뚝심의 부산사나이이승현, MY 문영 퀸즈파크챔피언십 첫날 8언더파로 선두 #쇼미더머니 #아이언 #키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