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최근 증강현실(AR)을 활용한 게임 '포켓몬고'가 인기를 끌며 관련 캐릭터를 이용하려는 지자체와 기업들에 저작권 침해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은 강원도 화천에서 실행한 포켓몬고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는 최근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포켓몬고(Go)' 게임의 흥행과 관련해 포켓몬스터 캐릭터를 각종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지자체·기업 등에 26일 저작권 침해 주의를 당부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주 저작권상담센터에는 △포켓몬고 패러디 영상으로 기업을 홍보해도 되는지 △포켓볼 이미지만 이용하면 문제가 없는지 △지자체에서 홍보목적으로 캐릭터를 이용해도 되는지 △캐릭터를 매장에 부착하거나 피켓을 제작해 세워놔도 되는지 등의 문의가 집중됐다.
포켓몬스터는 휴대용 게임기용 게임, 애니메이션, 카드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돼 권리관계가 다소 복잡하지만, 기본적인 저작권은 일본 회사인 ㈜닌텐도, ㈜크리쳐, ㈜게임프리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 저작물은 현재 172개 국가가 가입한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1886년 채택, 1979년 최종 개정) 등 각종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보호되고 있다. 특히 베른협약은 내국민 대우(모든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 국민의 저작물을 자국민의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1996년과 1899년 각각 베른협약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포켓몬스터 캐릭터를 홍보 등의 목적으로 무단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저작권상담센터는 "지자체, 기업 등이 포켓몬스터 캐릭터를 홍보나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때도 공정 이용에서 벗어난 이용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