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재혼가정 자녀의 표기가 동거인에서 '배우자의 자녀'로 올해 8월부터 변경된다.
행정자치부는 내달 1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상 표기되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와 세대주 관계를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동거인 표기가 가족이 아니라는 오해를 종종 불러,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자녀가구 혜택 신청 시 불편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제기됐다.
8월 이후에는 현재 '처' 및 '남편'으로 표기하던 것을 가족관계증명서 표기와 일치시켜 배우자로, 아들‧딸 모두를 '자'로 적던 것을 양성평등을 고려해 자녀로 사용한다.
더불어 행자부는 매 학년 초 생활기록부 작성 차원에서 초등학교, 중·고교 학생들로부터 등본을 제출받아 오던 것의 개선에도 나선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사가 직접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토록 해 등‧초본을 내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교육부와 논의 중이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번 개선은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해 재혼가정의 불편을 해소하고 친부모 권익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 불편 해소 및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