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35부(윤종구 부장판사)는 김 전 의원의 부인 A씨가 정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한다고 25일 밝혔다.
무죄 등으로 김 전 의원이 석방되면 성공보수로 5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절반인 2억5000만원을 미리 지급하 것이다.
A씨가 1심에서 김 전 의원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정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정 변호사는 이에 1억8000만원을 돌려주기로 했다. 그 중 7000만원은 2심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에, 1억1000만원은 A씨에게 돌려주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약속한 돈 가운데 2000만원만 A씨에게 돌려줬고, 법무법인 바른에 7000만원을 주지도 않았다.
이에 A씨는 1억6천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약정한 변제 기간이 지났다"고 판결했다.
정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정 변호사가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반환 약정은 법률상 유효하다"며 돌려주지 않은 1억6000만원의 반환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