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시장 고경실)는 자연재난에 따른 재난지원금 해당농가와 지원액·절차 등에 대해 22일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주택 피해나 농업, 어업, 임업 등을 주생계수단(그 수입액이 당해 가구 총수입액의 50%이상)으로 하는 주민이 농경지, 비닐하우스, 어선, 가축, 축사 등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급이 가능하다.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자가 발생했을 경우 세대주인 경우 1000만원, 세대원은 500만원이 지원되며, 부상자는 세대주 500만원, 세대원 25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농업이나 어업, 임업 등 주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개인별·농가별 피해 규모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전 주생계수단 및 소득수준 등을 확인한 후 최종 지급하게 된다.
한편 피해신고는 관할 읍면동에 비치된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해 10일 이내에 제출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탈(www.safekorea.go.kr)의 사유재산피해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