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시장 고경실)는 자연재난에 따른 재난지원금 해당농가와 지원액·절차 등에 대해 22일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주택 피해나 농업, 어업, 임업 등을 주생계수단(그 수입액이 당해 가구 총수입액의 50%이상)으로 하는 주민이 농경지, 비닐하우스, 어선, 가축, 축사 등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급이 가능하다.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자가 발생했을 경우 세대주인 경우 1000만원, 세대원은 500만원이 지원되며, 부상자는 세대주 500만원, 세대원 25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주택이 전파·유실된 경우에는 900만원, 반파 450만원, 침수 100만원이 지원되며, 주택피해자는 구호비가 추가 지원돼 1인당 전파의 경우 48만원, 반파 24만원, 침수 5만6000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농업이나 어업, 임업 등 주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개인별·농가별 피해 규모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전 주생계수단 및 소득수준 등을 확인한 후 최종 지급하게 된다.
한편 피해신고는 관할 읍면동에 비치된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해 10일 이내에 제출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탈(www.safekorea.go.kr)의 사유재산피해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