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엘시티 조감도. 사진=홈페이지]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검찰이 부산 해운대에 들어서는 101층 국내 최고층 주거복합단지 '엘시티'의 시행사와 분양대행업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엘시티' 조성 과정에서 프로젝트파낸싱(PF) 자금이 불법으로 유출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조용한 부장검사)가 21일 오전 9시부터 서울과 부산에 있는 이 업체들의 사무실 2곳의 압수수색을 벌였다. 엘시티 시행사와 시행사 최고위 인사가 실소유주인 건설업체, 분양대행사, 설계용역회사 등 다수의 사무실과 시행사 고위인사들의 자택 등지가 대상이다.
앞서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 최고위 인사가 거액의 비자금을 만든 정황을 포착하고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수사관들을 대거 투입해 회계·금융 관련 자료가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용역계약 및 분양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회사의 자금 흐름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검찰은 이미 엘시티 시행사와 용역회사 내사를 마쳤다. 엘시티 시행사가 이들 용역회사에 대금을 부풀려서 지급하고 몰래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만든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엘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엘시티 시행 및 분양대행업체가 사전분양을 불법으로 진행하고, 청약률을 부풀려 투자자들을 현혹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 측은 "대규모 개발사업 과정에서 비리정황이 포착됐다. PF자금 유출 등이 주요한 수사 대상이다"고 말했다.
한편 엘시티는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6만5934㎡ 규모 부지에 높이 411.6m 랜드마크타워 1개 동과 85층 주거 타워 2개 동으로 지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