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45분께 고흥군 도양읍 읍민회관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B(54)씨가 운전하는 고속버스 앞에서 서행하고, 앞지르기를 하지 못하도록 속도를 높여 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복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버스 정류장에서 대기 중인 B씨의 안면을 수차례 때리는 등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5년 전 B씨와 같은 회사 근무하면서 가정사로 인한 원한으로 앙심을 품고 있다가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