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보복·난폭운전자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732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중 일반 회사원이 180명(40%)으로 가장 많았다. 택시와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16%(72명)였다. 또한 무직자(70명·15.6%)와 배달원 등 종업원(10.2%·46명)이 뒤를 이었다.
사회적 통념상 택시나 화물차 기사들이 거칠게 운전할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일반 회사원이 많은 이유는 분노 조절과 연관성이 높다고 경찰은 전했다.
아울러 보복·난폭운전으로 입건된 10명 중 6명은 전과가 있거나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었고, 남성 비율이 98.2%(442명)로 절대적이었다.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65.8%(296명)나 됐다. 전과 1범이 25.3%(114명)로 가장 많았고, 전과 3범 이상도 21.6%(97명)였다. 최근 3년 안에 신호위반이나 끼어들기 등으로 통고 처분을 받은 사람도 67.3%(303명)를 차지했다.
사고를 유발한 가해차의 종류는 승용차가 69.3%(312대)였다. 택시와 화물차는 각각 6.2%(28대)와 6.0%(27대)에 그쳤다.
운전 유형별로는 보복운전 300명, 난폭운전 150명이 각각 입건됐는데 이들의 범행 이유도 제각각이었다.
보복운전자들의 절반 이상(167명·55.7%)은 상대 차량의 '진로변경과 끼어들기' 때문에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적과 상향등'(27.3%·42명)이나 '상대 차량의 서행운전'(10.3%·31명)의 이유도 있었다.
가장 흔한 보복운전 형태는 고의적인 급제동(42.3%·127명)이었다. 차량 밀어붙이기(21%·63명)와 폭행·욕설(13.3%·40명)도 많았다.
난폭운전자의 경우 응답자 44.7%(67명)가 '다급한 일 때문'이라고 답했다. '평소 습관'(27.3%·41명)과 '음주 등 단속 회피'(21.3%·32명) 등이 뒤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폭·난폭운전 사례가 늘고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이유로 형사입건된 운전자들에게 운전교육도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