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는 20일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자문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사립대 강사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원사업은 사립대학 강사에게 교육활동에 필요한 실질적 비용을 포함하는 강의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강의료 단가와 연동한 한시적 3년 지원 국고사업 방안이다.
대책에서는 국립대학 국립대학 강의료 예산 편성 기준을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안도 포함됐다.
강사의 교원신분 부여에 따른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적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지역가입에서 직장가입으로의 전환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강사에 연구공간을 제공하고 주차, 도서관 등 학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 여건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탁아소 등 이용시에는 차별을 방지하도록 하는 등 복무여건 개선도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다.
시안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유예 시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강사, 대학 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형태의 자문위원회에서 다양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자문위는 공청회 이후 발표된 시안을 보완해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대학강사 제도개선은 지난해 추진됐으나 강사 채용여건 강화로 오히려 다수의 대학 강사 퇴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도입이 미뤄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