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창원 정하균 기자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모텔 천장에 숨진 영아를 유기한 혐의(영아유기)로 A씨(29)를 검거,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6시께 창원시 상남동의 한 모텔에서 혼자 남자아이를 분만했으나, 아이가 움직이지 않자 오후 4시께 화장실 천장에 유기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낳은 아이가 움직이지 않아 겁이 나 모텔 화장실 천장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영아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관련기사거제署,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혐의 내사 경남 거제署, '후리베이스'로 60대 재력가 돈 뺏으려 던 사기도박단 검거 #모텔 #영아유기 #창원중부경찰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