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 진 검사장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 사건을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에 배당했다. 앞서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전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적용해 진 검사장의 전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한편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공무원이 형사사건에서 기소되기 전이라도 검찰이 재산 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받는 도중에 범죄로 얻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진 검사장은 지난 3월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총 156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검찰은 이 중 진 검사장의 배우자와 두 자녀 앞으로 된 재산 10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넥슨 주식을 팔아 은행에 예치해둔 126억원과 채권, 부동산 등 진 검사장 명의로 된 모든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