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위원은 지난 19일 계속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복권기금의 법정배분제도 폐지·축소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정배분율 유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복권기금사업은 법정배분사업(35%)과 공익지원사업(65%)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법정배분사업은 지난 2004년 ‘복권법’ 제정 전에 복권을 이미 발행하고 있던 제주 등 10개 기관·기금이 복권발행을 중단하는 대신 통합복권수익금의 35%를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제도다.
제주도의 경우 1995년부터 발행해왔던 관광복권을 폐지하는 대신 복권기금 법정배분사업의 17.267%를 배분받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915억원을 지원받는 등 복권기금의 법정배분제도는 제주재정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복권기금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의 폐지·축소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을 기재부에 요구한 상태다.
위 위원은 “만약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의 폐지·축소 등이 현실화된다면 제주도는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복권기금이 사용되는 농어촌 지원, 사회복지사업,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19일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예결특위 결산소위 심사과정에서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의 폐지·축소 움직임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