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시행에 따라 '재정분석-재정위기관리-긴급재정관리'로 이어지는 종합적 재정건전성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것이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먼저 그간 이원화돼 운영 중인 재정분석제도(1998년)와 재정위기관리제도(2011년)의 연계를 강화시킨다. 현재 두 제도를 통해 나눠진 '재정진단–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이행평가' 과정이 재정위기관리제도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재정분석 미흡단체 중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단에 나선다. 재정위기 징후가 있는 때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된다.
다음으로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재정주의단체 지정 근거가 법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해제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해당 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행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향후 전체 위원에서 공무원은 4분의 1 이하로 구성한다.
김성렬 행자부차관은 "종합적인 지방재정 건전성 관리체계 마련으로 지방재정의 책임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