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시행에 따라 '재정분석-재정위기관리-긴급재정관리'로 이어지는 종합적 재정건전성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것이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먼저 그간 이원화돼 운영 중인 재정분석제도(1998년)와 재정위기관리제도(2011년)의 연계를 강화시킨다. 현재 두 제도를 통해 나눠진 '재정진단–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이행평가' 과정이 재정위기관리제도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재정분석 미흡단체 중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단에 나선다. 재정위기 징후가 있는 때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된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해당 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행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향후 전체 위원에서 공무원은 4분의 1 이하로 구성한다.
김성렬 행자부차관은 "종합적인 지방재정 건전성 관리체계 마련으로 지방재정의 책임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