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건정성 악화 지자체 주의단체로 지정해 관리…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6-07-19 12:0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정부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지방자치단체를 주의단체로 지정해 직접 관리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이달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시행에 따라 '재정분석-재정위기관리-긴급재정관리'로 이어지는 종합적 재정건전성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것이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먼저 그간 이원화돼 운영 중인 재정분석제도(1998년)와 재정위기관리제도(2011년)의 연계를 강화시킨다. 현재 두 제도를 통해 나눠진 '재정진단–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이행평가' 과정이 재정위기관리제도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재정분석 미흡단체 중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단에 나선다. 재정위기 징후가 있는 때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된다.

다음으로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재정주의단체 지정 근거가 법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해제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해당 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행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향후 전체 위원에서 공무원은 4분의 1 이하로 구성한다.

김성렬 행자부차관은 "종합적인 지방재정 건전성 관리체계 마련으로 지방재정의 책임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