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연금저축 등 다양한 절세금융상품의 종류와 가입 시 유의사항에 관한 정보도 추가로 제공되며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상세히 통보하도록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올 연말까지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권이 출자금에 대한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원금손실 가능성, 인출제한 등 정보를 출자금 통장에 명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출자금보다 지급해야할 금액이 많아 자본잠식 상태인 조합은 전체의 0.8% 수준”이라고 말했다.
상호금융권의 출자금 규모는 최근 3년간 매년 1조원씩 커졌다. 2013년 말 12조6000억원에서, 2014년 13조6000억원, 지난해 14조7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상호금융 출자금은 1000만원까지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또 금융상품 관련 사이트의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우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절세 금융상품의 종류와 유의사항을 금감원과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금융상품별 세제혜택, 가입대상, 가입금액한도, 의무가입기간, 수수료 등을 안내한다.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보험상품 정보 공시시스템의 연계성도 높인다. 예를 들어 보험협회 사이트에서 검색한 보험상품을 클릭하면 해당 보험회사 상품공시로 연결돼 약관, 상품요약서 등 세부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또 ‘보험다모아’ 사이트와 연결해 편리하게 조회하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6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금융교육센터,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도 개편한다. 금융교육 홈페이지(금융교육센터)도 사이버 금융교육 중심으로 개편한다. 온라인 금융교육 과정을 도입해 학습이력관리, 수준별 테스트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금융회사, 유관기관 등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금융교육 관련 정보도 통합해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말부터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 보장병명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보험금 지급액만 통보해 왔다. 보험사에서 질병코드를 잘못 입력해 추후 보험 가입 등에서 소비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다.
24시간 운영되지 않는 현금입출금기(ATM)는 마감시간 10분 전부터 음성으로 알리도록 했다. 소비자가 마감시간 직전 ATM을 이용하다 갑자기 중단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다. 9월부터 서비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