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 예상수익 문구 못쓴다" 중국 사모펀드 규제 강풍

2016-07-18 14:36
  • 글자크기 설정

레버리지 비율도 최대 300%까지만 허용

[중국 사모펀드 관리감독 강화]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말 많고 탈 많았던 중국 사모펀드(PEF)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기존의 최고 1000%까지 달했던 중국 사모펀드 상품 레버리지 비율이 최고 300% 이내로 제한되고, 원금보장·예상수익률 등 투자자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문구 사용 등도 앞으로 금지된다.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증감회)가 18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사모펀드 관리감독 규정을 시행한다고 증권시보(證券時報)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는 중국증권투자기금협회가 지난 2015년 3월부터 시행한 '자산관리업무 8개 금지 세칙'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그동안 협회 차원에서 시행했던 업계 규범을 증감회 관할 규정으로 승격시켜 더욱 엄격하게 관리감독한다는 방침이다.

규정에는 우선 사모펀드 상품의 레버리지 비율을 억제했다. 주식 혹은 주식·채권 혼합형 구조화 상품 레버리지는 100%까지만 허용했다. 기존에는 1000%까지 허용했다. 또 고정수익 구조화 자산관리상품과 기타 구조화 자산관리상품의 레버리지 비율은 최대 300%, 200%까지만이다. 전체 자산 중 구조화 자산관리 상품 비율도 140%를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모펀드 투자 상품 설명서에 '원금 보장', '예상수익률' 등 투자자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문구도 사용이 금지된다.

사모펀드 운영자에 대한 자격조건도 엄격히 해 중국증권투자기금협회 등록 1년 이상, 3년 이상 업무 종사자 3명 이상 포함하는 등 조건을 구비한 업체만 사모투자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비정상적인 캐쉬풀링(단기 유동성 순환) 업무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중국은 최근 사모펀드사에 대한 규제 고삐를 조이고 있다. 앞서 5월엔 사모펀드사로 등록한지 1년이 이상이 됐는데도 상품을 출시하지 않은 업체 약 2000곳도 시장에서 퇴출시켰다.

이는  최근 사모펀드에 의한 불법 주식 거래 폐해가 불거지고 사모펀드사들의 불법 자금 모집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탓이다.  실제로 얼마 전 '중국의 워런버핏'으로 불리던 사모펀드 투자계 거물인 쉬샹(徐翔) 쩌시(澤熙)투자관리유한공사 총경리도 주가 조작, 내부자 거래혐의 등으로 공식 체포돼 업계에 충격을 안겨다준 바 있다.

중국증권투자기금협회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중국내 등록된 사모투자사는 모두 2만4094곳으로, 출시된 사모펀드 수는 3만2355개, 출자약정액이 6조8300억 위안(약 1158조원)에 달한다. 이중 20억 위안 이상 굴리는 사모투자사는 600여개에 불과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