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제정안을 일부 수정·보완했다.
이번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교문위원이 전원 공동발의 했고 김종인 더민주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변재일 정책위의장 등 총 39명이 공동 발의했다.
제정안은 역사교과서의 국정제 사용을 금지하고 다양성보장위원회를 설치해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 및 검정·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양성보장위원회는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 및 검정·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했던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법률에 담았다.
도 의원은 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교과서 관련 법률들과 함께 관련 상임위인 교문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문위에는 국정화를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계류돼 있다.
도종환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예비비 편성 및 집행과정의 문제, 편찬준거조차 공개하지 않은 복면집필 등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며 “총선 결과의 민의를 따라 국정화를 철회하고 검정제로 수정 고시한다면 향후 발생할 불필요할 국론 분열 및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