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법 발의

2016-07-18 11:10
  • 글자크기 설정

더민주·국민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전원 참여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의원(더민주)이 18일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제정안을 일부 수정·보완했다.

이번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교문위원이 전원 공동발의 했고 김종인 더민주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변재일 정책위의장 등 총 39명이 공동 발의했다.

제정안은 역사교과서의 국정제 사용을 금지하고 다양성보장위원회를 설치해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 및 검정·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교육부는 집필 중인 중등 역사과 국정교과서를 전면 중단해야하고, 역사교과서를 검정 혹은 인정으로 변경해 다시 고시해야 한다.

다양성보장위원회는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 및 검정·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했던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법률에 담았다.

도 의원은 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교과서 관련 법률들과 함께 관련 상임위인 교문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문위에는 국정화를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계류돼 있다.

도종환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예비비 편성 및 집행과정의 문제, 편찬준거조차 공개하지 않은 복면집필 등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며 “총선 결과의 민의를 따라 국정화를 철회하고 검정제로 수정 고시한다면 향후 발생할 불필요할 국론 분열 및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