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온라인 수출 기업 1000억 특례보증 시행

2016-07-1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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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국내 역직구몰 및 해외 오픈마켓·독립몰 등 최근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시장 수출기업을 비롯한 수출예정기업에 대해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온·오프라인 시장을 통한 수출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업체며 수출신고 실적은 없지만, 온라인 해외 판매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신용장 등을 보유한 수출예정 기업까지 보증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며, 일반보증에 비해 금리·보증료 등 다양한 우대 지원을 제공한다.

금리는 중소기업대출 시중금리(3.73%) 보다 낮췄으며(2.6~2.8%) 보증료율을 일반보증(1.0~1.2%)보다 인하(0.8%)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및 협약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이번 특례보증은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을 벗어나 수출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초기 수출자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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