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은 온·오프라인 시장을 통한 수출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업체며 수출신고 실적은 없지만, 온라인 해외 판매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신용장 등을 보유한 수출예정 기업까지 보증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며, 일반보증에 비해 금리·보증료 등 다양한 우대 지원을 제공한다.
금리는 중소기업대출 시중금리(3.73%) 보다 낮췄으며(2.6~2.8%) 보증료율을 일반보증(1.0~1.2%)보다 인하(0.8%)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이번 특례보증은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을 벗어나 수출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초기 수출자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