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SA 계좌이전 제도가 18일부터 시행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ISA 가입자는 계좌이전을 할 수 있다.
다만, 압류·가압류·질권 등이 설정된 계좌, 국세청으로부터 가입부적격통보를 받거나 이전하려는 금융회사와 최근 여신거래를 한 가입자 등은 이전이 제한된다. ISA계좌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다면 대출금상환 이후 계좌이전이 가능하다.
현재 가입중인 금융회사 내에서 다른 상품으로 이전하거나, 금융회사를 바꿔 동일 또는 다른 상품으로 이전하는 것 모두 가능하다.
이전하려는 금융회사는 이체 확인 후 이전 결과를 가입자에게 전화로 안내해야 한다. 현재 가입중인 금융회사 내에서 가입상품만 바꿀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이전 및 ISA 신규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이같은 절차를 통해 ISA계좌를 이전해도 기존계좌에 부여된 비과세, 손익통산 등의 세제혜택은 그래도 유지된다. 가입기간 역시 기존 계약 채결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또 기존 ISA계좌 해지에 따른 패널티 성격의 수수료, 계좌 이전업무 처리에 따른 보수 성격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계좌에 편입된 자산의 종류에 따라 해당자산을 환매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다.
금융위는 "ISA 계좌이전 제도 시행으로 가입자가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회사들은 수익률 제고, 수수료 인하 등 고객 편익 증진을 위해 보다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